합천군, 민원상담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해결
신속한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제 시행으로 민원 만족도 상승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허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민원인이 허가 상담을 위하여 여러 부서를 각각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여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다.
주요업무는 개발행위․산지전용․농지전용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처리 등 허가업무로써 복합민원담당 한곳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여러 부서에서 검토․처리함으로 허가여부를 판단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을 복합민원담당에서 통합적으로 일괄처리 함으로 시행 5년전 500여건에서 현재는 1,932건을 처리함으로 세배이상의 민원처리 성과는 물론 처리속도가 가속화 되고 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동시에 실시하여 각종 허가처리 기간을 많게는 7일까지 연간 58.7%의 단축률을 유지하며 인허가업무의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가 굳게 자리 잡고 있다.
한편으로 늘어나는 민원 이면에는 본인이 무심코 한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행위자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궁금증을 한방에 해소하는 시원하고 신속한 인허가업무처리를 위하여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