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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작성일
2016-04-22 16:57:51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337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합천군 관내 사업장 둔 12월말 결산법인,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안내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해 5월2일(월)까지 군청 재무과나 위택스 전자신고(www.wetax.go.kr)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부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오던 방식에서 2014년 이후 소득 발생 분부터 과세표준은 국세인 법인세와 동일하나 세율․공제․감면은 지자체에 결정권이 있는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되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매년 4월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되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무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됨을 주의하여야한다. 

  합천군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이후 두 번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올해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기간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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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08: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