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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일
2016-10-28 15:18:50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456
합천군,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공시되며, 11월 29일까지 한 달간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에 대하여 가격을 조사․산정한 것으로, 합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합천군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우편통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군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에 지가결정조서를 비치하여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합천군 홈페이지(www.hc.go.kr), 온나라부동산정보(www.onnara.go.kr) 등을 이용한 전자열람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합천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재검증을 통해 12월 29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작성자 : 민원봉사과 토지관리계장 김덕호(☎ 93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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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08: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