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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유토지분할 신청 서두르세요!!

작성일
2016-11-02 11:30:25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316


합천군, 공유토지분할 신청 서두르세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2017년 5월 22일 종료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군민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따라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본 특례법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어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 토지를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대상이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합천군 관계자는 “특례법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은 기한 내에 꼭 신청하여 소유권행사 및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길 바란다.”며 대상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상세문의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하성환(93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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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5.12.22 15:4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