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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지방세 지난년도’15년도 이전 체납액 70% 징수 성과

작성일
2016-11-17 13:14:12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302

합천군, 지방세 지난년도(’15년도 이전) 체납액 70% 징수 성과

합천군, 지방세 지난년도(’15년도 이전) 체납액 70% 징수 성과

합천군, 지방세 지난년도(’15년도 이전) 체납액 70% 징수 성과
 연말까지 1백만원 이상 체납자 끝까지 추적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지방세 지난년도 체납액 18억 원 중 13억 원을 징수해 70%의 징수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의 실적이며 올해 경남 도내 군부 평균 징수율 47%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
  군은 보조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납부확인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체납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 시스템은 체납 담당자 뿐 아니라 보조금 지급부서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합천군에서 부과되는 모든 지방세,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한 번에 조회된다. 체납이 있을 시에는 각종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 채용 시에도 활용되는 등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1백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행정제재 강력 추진
  아직 징수하지 못한 지난년도 체납액 5억 원 중 1백만 원 이상인 체납자는 총 71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이 3억 원에 달한다. 대부분 부동산 또는 차량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일부는 경매 및 공매가 진행되고 있으며 재산압류와는 별도로 신용카드 매출채권 또는 급여압류, 관허사업 제한, 해외 출국금지 등 각종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를 동시에 추진하여 체납관리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있다.

 - 차량관련 과태료 지난년도 체납액 1억 4천만 원 징수
  과태료는 지방세에 비해 징수율이 낮고 납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각 자치단체마다 조직신설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 군은 별도 조직신설 없이 재무과에서 체납징수업무를 인수하였으며, 현재까지 1억 4천만 원을 징수하여 지난 5년간 평균 징수액의 2배에 달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다. 체납징수기동팀은  스마트폰 및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세 뿐 아니라 해당 차량의 과태료 체납액까지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납부안내 및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 세외수입 체납에 대하여도 재산압류 등 징수 강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태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도 중요한 자치재원이나 상대적으로 납부의식이 낮아 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세외수입 체납이 증가하는 만큼 교부세 산정 시 패널티를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재산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인도 재무과장은 “자치단체의 세수확보 노력은 조세정의 뿐 아니라 재정 인센티브와도 연계되므로 주민복지와 직결된 문제이다.”고 말하면서,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되, 고의적 체납자에게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강력한 징수의지를 밝혔다. 




 작성자 : 재무과 징수담당 김영민 주무관(☎ 93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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