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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17년 상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융자신청 접수

작성일
2017-01-20 15:35:01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397
합천군, 2017년 상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융자신청 접수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지속된 경기침체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1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

  융자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15억, 소상공인육성기금 25억 총 40억원이며 지원대상은 합천군에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일반운전자금은 3억원,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은 5억원 이내에서 융자지원을 하며,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 3%를 지원한다. 
상환조건은 일반운전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황,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황 이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창업 및 전세자금은 5천만원, 경영안정자금은 3천만원 이내에서 융자지원을 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 3%를 3년간 지원한다.

  신청 접수 및 문의는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한 관내 금융기관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면 된다.

  최근 3년 동안 중기기업은 22개 업체 47억원, 소상공인은 84개업소 21억원을 융자지원 받았다.

  합천군 김영만 경제교통과장은 어느 때 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작성자 :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 문수진 주무관(☎ 930-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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