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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주택개량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작성일
2017-01-25 15:56:04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747
합천군, 주택개량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주택개량사업 103동, 빈집정비사업 70동, 지붕개량사업 94동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17년도 주택개량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개량 103동, 빈집정비 70동,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94동 규모로 추진한다.

  주택개량사업은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자, 무주택자 또는 귀농·귀촌자가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2.0%) 또는 변동금리(대출시점 고시금리) 중 선택할 수 있고,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가 감면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빈집을 철거하는 데에 일반 빈집 철거는 100만 원, 슬레이트 빈집 철거는 50만 원 이내로 대상자에게 지원하며, 지붕개량사업은 지붕개량 비용의 50%로, 일반 지붕은 최대 100만 원, 슬레이트 지붕(24동)은 최대 212만 원까지 대상자에게 지원한다.

  각 사업의 슬레이트 지붕은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사업 연계로 최대 336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군은 오는 2월 6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접수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작성자 : 도시건축과 건축디자인담당 박수연 주무관(☎ 930-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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