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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밀렵·밀거래 방지 불법엽구 수거 실시

작성일
2017-01-26 16:17:20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546

합천군, 밀렵·밀거래 방지 불법엽구 수거 실시

합천군, 밀렵·밀거래 방지 불법엽구 수거 실시

합천군, 밀렵·밀거래 방지 불법엽구 수거 실시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불법엽구 수거로 무분별한 포획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서식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용주면 갈마산 일대에서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낙동강유역환경청 주최로 야생생물관리협회 회원과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여해 사람과 야생동식물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펼쳤다.

  이번 불법엽구는 겨울철 부족한 먹이를 찾기 위해 마을로 내려오는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설치한 덫·창애·올무 등을 수거하여 겨울철 포획되기 쉬운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날 올무 등 수거한 불법엽구는 50여점이다.

  군 관계자는 “전문 밀렵꾼뿐만 아니라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불법행위로 인해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물이 무분별하게 희생될 수 있으니, 불법 엽구설치를 자제하고 농작물 피해발생시 해당 읍·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작성자 :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담당 김경호 주무관(☎ 930-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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