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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3년 연장

작성일
2017-04-13 16:02:07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393
 합천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3년 연장
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기간 연장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오는 5월 22일 만료 예정이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기간이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는 특례법이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후 2015년에 2년간 연장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특례법 시행기간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그동안 분할이 제한된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해 각각 단독명의로 소유할 수 있다.

  분할 신청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명 이상 공동 소유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와 소유자간에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특례법에 따라 분할이 완료될 경우 토지매매, 건축 등이 쉬워져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됐으면 한다.”며 특례법 기간 내  분할대상 토지 소유자들의 신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작성자 :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김덕호(☎ 93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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