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이의신청 기간 : 10.31 ~ 11.29 -
합천군은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205필지에 대하여 가격을 조사․산정한 것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합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공시되며, 11월 29일까지 한 달간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민원봉사과장은 “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결정․공시 이후 개별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홈페이지 열람 등을 활용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합천군 홈페이지(www.hc.go.kr), 온나라부동산정보(www.onnara.go.kr) 등을 이용한 전자열람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합천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재검증을 통해 12월 29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