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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작성일
2018-01-24 18:08:38
작성자
서정철
조회수:
533
합천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합천군은 미세먼지 저감사업 일환으로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조기폐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2018년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합천군청 환경위생과에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물량이 많을 경우 대형차, 연식이 오래된 차량순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서 합천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정기검사 적합, 정상 운행 차량 등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저소득층 경우 지원율에 10%를 추가해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으로 군민의 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시책으로 대상차량 소유자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작성자 :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장성희 주무관(☎ 93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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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15:3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