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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기자동차 지원사업 실시

작성일
2018-02-02 21:56:12
작성자
서정철
조회수:
448
2018년 전기자동차 지원사업 실시

 합천군은 대기환경개선과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전기자동차 5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8년 1월 31일 이전 합천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법인 및 공공기관 등이며, 신청자는 전기차 제조판매 영업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지원신청서를 합천군청 환경위생과에 이메일(phj2009@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접수는 2월 12일부터 물량 소진시까지이며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이메일 접수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승용전기차는 2,000만원 ~ 1,506만원 사이로 차종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조사들의 출고지연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등을 위해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을 늘리면서 전기자동차가 더 많이 보급되고 대중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작성자 :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박혜진 주무관(☎ 930-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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