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합천 열기 닫음
수려한합천 Today
현재 시각 2026.01.27 (화) 오후 01:29
합천 트렌드
  • 준비중
합천 트렌드 바로 가기
# 오늘의 행사
  • 조회중
# 오늘의 소식
  • 조회중

합천군,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작성일
2018-06-07 14:57:53
작성자
서정철
조회수:
263

합천군,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합천군,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합천군,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201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1,127건 7억여 원을 부과,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합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및 이륜자동차 등이 대상이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제1기분)에 전액 과세된다. 

군은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를 할 수 있도록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납부 및 스마트폰으로도 지방세를 조회 납부 할 수 있으며, 스마트 위택스 서비스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규하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우리군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에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합천군청 재무과 과표담당(☎930-3227)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 : 재무과 과표담당 정예진 주무관(☎ 930-3227)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6.01.26 20:2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