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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수질오염총량 관리 강화 나서

작성일
2019-01-11 11:18:59
작성자
전승아
조회수:
385
  • 합천군청전경(2019).jpg(4.9 MB)

합천군, 수질오염총량 관리 강화 나서

합천군, 수질오염총량 관리 강화 나서

합천군, 수질오염총량 관리 강화 나서
  


 합천군이 황강 및 낙동강 변 수질환경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질오염총량 관리 강화에 나섰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수질(BOD,T-P)을 정하고 이를 달성·유지하기 위해 허용부하량 이하로 수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지자체에서는 매년 오염원 자료를 조사하고 배출·삭감 시설의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총량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의무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합천군은 수질오염총량을 4개 단위유역(황강B, 회천A, 낙본H, 남강B)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하는 오염원조사 시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등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 할당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오염량이 해소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승인, 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규, 증축 인허가 등이 제한되며 재정적 지원 또한 중단 및 삭감된다.

 또한 2017년 합천군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결과 합천군의 축산계 오염물질배출 부하량이 전체부하량의 6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합천군 전체 단위유역의 돼지 및 가금 사육두수는 제3단계 최종년도(2020년)전망보다 많이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군은 할당부하량 달성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을 위한 조례 강화’와 ‘가축사육 두수 제한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축산계 오염물질배출관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제도의 할당부하량 초과로 중앙부처의 재정지원 중단과 각종 개발사업 등이 제재를 받지 않도록 기준 사육두수 준수와 친환경 위생 축사 관리 등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작성자 :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손상우 주무관(☎ 930-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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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1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