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합천읍 교동지구 93필지 지적재조사로 새로운 경계결정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 3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거창지원 황지원 판사를 비롯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합천읍 합천리 274번지 일원(93필지, 22,995.8㎡) 교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합천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시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상교 행정복지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현실과 맞지 않는 경계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고, 측량부터 등기까지 모두 무료로 시행하여 군민들의 사유재산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2030년까지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작성자 : 민원봉사과 공간정보담당 김화수 주무관(☎ 930-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