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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과수 화상병 예방방제 현장교육 실시

작성일
2019-03-05 18:23:38
작성자
전승아
조회수:
143

합천군, 과수 화상병 예방방제 현장교육 실시

합천군, 과수 화상병 예방방제 현장교육 실시

합천군, 과수 화상병 예방방제 현장교육 실시
– 현장교육 및 약제 무상 공급 -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3월 5, 6일 2회에 걸쳐 가야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 황가람 농업농촌활력센터에서 관내 사과, 배 재배농가 70여명을 대상으로 과수 화상병 예방방제를 위해 현장교육과 함께 방제 약제를 무상 공급했다.  

  과수 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검역대상 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개화기에 잎, 꽃, 가지, 과일 등에 화상을 입은 것 같이 검게 그을린 증상이 나타나며, 사과, 배에 발생하면 발생지점 중심 반경 100m 이내의 과수나무를 뿌리째 뽑아 묻어야 하고,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군에서는 2016년부터 작년까지 사과, 배 재배농업인 70여 명를 대상으로 20백만원의 예산(국비 50, 군비 50%)을 들여 화상병 방제약제를 공급하여 60여ha를 예방방제 해왔으며, 올해는 71농가에게 350봉을 공급하여 59.8ha를 방제할 계획이다. 

  합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정창화)은 사과, 배 농가들이 4월 상순까지 공급받은 약제를 1,000배 희석해 나무에 약액이 충분히 묻도록 골고루 뿌려주고, 약해 예방을 위해 석회유황합제와는 7일 이상 간격을 두고 오전에 살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재 합천군 관내에 화상병 발생은 없으나 이 병이 발생하면 심각한 피해가 생기므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적기·적량 약제살포가 매우 중요하며, 또한 3~4월에는 과수 돌발병해충(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원예특작 외래 및 돌발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작성자 : 농업지도과 원예담당 이승미주무관(☎ 930-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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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2.19 1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