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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작성일
2019-04-12 14:01:55
작성자
전승아
조회수:
265
  • 군청전경(봄) (1)2.JPG(8.3 MB)

2019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2019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2019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의견제출 받아


  
 합천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

 열람대상 개별공시지가는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가격으로 국세,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폭넓게 사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합천군청 홈페이지(www.hc.go.kr), 경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http://kras.gyeongnam.go.kr/land_info)에서 조회 또는 합천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전화)해도 되며,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도 지가열람부를 열람 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의견서 서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5월 7일까지 합천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 상의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 인근 개별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합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합천군 정광호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므로,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토지의 가격을 열람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추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문의는 합천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담당(055-930-3233)으로 하면 된다.




작성자 : 민원봉사과 토지관리담당 강화숙(☎ 93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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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5.12.19 1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