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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촉구 건의문 발의

작성일
2019-04-23 14:14:44
작성자
전승아
조회수:
348

합천군의회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촉구 건의문 발의

합천군의회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촉구 건의문 발의

합천군의회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촉구 건의문 발의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발의,  채택


  합천군의회 석만진의장은 23일 오전 하동군 비바체리조트에서 개최된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마련 및 시행 촉구 건의문」을 발의하고 협의회에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석만진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지난 1월 29일 정부재정사업의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향후 사업 추진이 예측되는 바, 공사 시행에 앞서 소유권 이전등기 미필 부동산에 대한 명확한 권리관계를 정리하여 보상 미이행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년간 이전등기 미필로 인해 재산권 행사 및 부동산 활용에 어려움을 호소해온 실 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마련과 시행을 촉구했다. 


  이에 경남 시군의회 의장들은 토론을 통해 경남 시군의회 의장단 일동으로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법무부,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석만진의장은 “시군의회의 힘을 한데 모을 때 더 큰 힘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낙후된 서부경남의 발전과 수년간 어려움을 호소해온 이전등기 미필 부동산 실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상세문의: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055-930-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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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1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