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
합천군은 지난 20일 제8차 합천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황지원 판사)를 개최해 분할개시결정 6건에 대해 적정성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공유토지분할개시가 결정된 토지는 3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이의가 없으면 분할개시확정, 지적측량 실시, 분할조서 확정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 후 단독 등기가 가능해진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8년간 시행하는 한시법으로 타법에 의한 분할 제한면적, 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분할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의해 분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해당된다.
홍석천 민원봉사과장은 “현재까지 48건, 121필지에 대한 분할처리를 완료했으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있는 공유토지가 금번 특례법 시행 기간내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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