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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23일부터 지급 시작

작성일
2020-04-23 19:58:35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412
  • 긴급생계진원 사진2.jpg(3.9 MB)

합천군,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23일부터 지급 시작

합천군,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23일부터 지급 시작

합천군,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23일부터 지급 시작


 합천군은 23일부터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합천군 50%, 경남도 50%의 재원부담으로 지원되며 신청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앞서 지원 대상가구를 사전 선발하여 신청서와 안내문이 각 가정으로 발송되었으며, 대상자가 미리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을 지참,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접수와 동시에 경남사랑 선불카드가 발급되는 이른바 ‘원스톱 서비스’로 이뤄진다. 

 합천군의 지원대상은 약 1만 4천가구 정도이며, 지원 금액은 ▲1인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가구는 50만원이다.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에 지원받은 저소득 한시생계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돌봄쿠폰), 긴급복지 생계지원, 코로나19생활지원(14일이상 입원․격리자) 대상자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의 자산가의 경우 또한 제외된다. 

  만일, 신청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지 못했으나 건강보험료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대상자 확인 후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문준희 군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어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대상자 중 신청 누락자가 없도록 군민 모두가 서로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합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신청서는 꼭 자택에서 미리 작성 후 마스크를 착용,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내방하실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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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6.01.06 16:4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