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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기업 합천군에‘주민참여형 농촌 태양광 사업’주민설명회 개최

작성일
2020-09-09 13:58:17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151

세일기업 합천군에‘주민참여형 농촌 태양광 사업’주민설명회 개최

세일기업 합천군에‘주민참여형 농촌 태양광 사업’주민설명회 개최

세일기업 합천군에‘주민참여형 농촌 태양광 사업’주민설명회 개최  
- 세일기술(주) 6년간 2710억원 투자 -  


  세일기업은 8일 쌍책면사무소에서 합천군과 한국남부발전이 협업하여 6년간 2710억원을 투자해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주민참여형 합천농촌태양광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유휴농지와 한계농지를 효율적 활용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 목표를 달성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역주민은 농지의 임대에 따른 수익과 태양광 사업 참여로 발전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해당 토지에 농작물 재배도 가능하다. 또한 합천군은 지방세 수입의 증가를 가져오고 한국남부발전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정부가 요구하는REC 수량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참여 사업은 6600㎡ 이상의 토지에 태양광 500KW급 규모로 만들어지며 발전소 반경 1km이내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5인 이상 마을기업이 지분비율의 10~20% 및 총 사업비의 2~4%를 투자할 수 있다.

 1인 투자비율은 전체 주민 투자금의 30% 미만으로 제한되며, 2020년 9월 7일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민주주 프로젝트에 따라 태양광발전 사업비의 최대 90%를 20년간 1.75%의 정기 저리로 금융권에서 융자 가능하다.

 세일기술(주)은 10MW급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총사업비는 약 150억원 ▲자기자본 약 30억원 ▲주민투자금 약 6억원을 투입하는 2020년 하반기 주민참여형 합천농촌 태양광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참여한 주민의 혜택으로는 20년간 농지임대 수익과 시설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으며 영농활동도 가능하다. 

 한편 5년간 발전수익의 80%가 보장되며 REC 추가 가중치는 0.2%정도이다. 발전수익의 20%는 에너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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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 16:4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