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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댐방류 피해조사 국정감사 촉구결의문 채택

작성일
2020-09-24 16:31:13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116

2차 본희의

2차 본희의

합천군의회, 댐방류 피해조사 국정감사 촉구결의문 채택
- 2회 추가경정예산은 4건이 삭감된 6,770억여원으로 확정 -

  합천군의회(의장 배몽희)는 24일 오전 제24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심의된 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댐방류 침수피해에 따른 관계기관 감사원 감사 등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사무처와 감사원, 환경부에 송부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이번 수해가 댐의 무리한 방류로 인해 발생했다는 의견이 각지에서 일자 환경부는 댐관리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했다” 그러나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조사의 객관성 및 독립성을 부여한다는 명분으로 민간대책위원, 지방의원, 공무원 등 지역 대표의 참여를 차단했다” 게다가 “댐·하천·기상 분야 등 10년 이상 연구 및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전문가로 위촉한다”는 위원 자격조건은 “수해주민의 의견개진을 위한 위원 선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군의회는 “환경부의 입맛대로 진행되고 있는 댐관리조사위원회의 모든 활동 및 결과발표를 인정할 수 없으며 ▲여론무마용에 불과한 댐관리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피해주민에게 공식 사과 후 배상책임을 인정할 것 ▲국회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국정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할 것. ▲정부는 피해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전문가, 수해주민대표로 구성된 국무총리 직속의 수해보상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처리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382억6,900여만원이 증액된 6,775억3,600여만원으로 제출됐으나 체육시설 및 주차장 관련예산 4건에 5억6,500여만원이 삭감되어 심사 확정됐다. 추경예산이 통과됨으로써 추석 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과 집중호우 긴급복구예산들이 신속히 집행되게 됐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장진영의원은 “가야 숭산초등학교 폐교부지에 경남교육청이 80억여원을 들여 건립한 「가야산독서당정글북」 주변을 신속히 정비하고 활용해서 새로운 역사문화명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배몽희의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연휴가 시작되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향방문 자제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차분하면서도 풍성한 한가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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