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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삼심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지원 업무협약체결

작성일
2020-12-23 17:13:10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111

삼가삼심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지원 업무협약체결

삼가삼심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지원 업무협약체결


삼가삼심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지원 업무협약체결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 22일 군수실에서 합천군수, 삼가삼심 마을관리협동조합, 합천신용협동조합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합천군은 2019년부터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 및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교육, 도시재생 선진지견학, 마을축제 등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을 기반으로 삼가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업무협약은 코로나 예방수칙에 따라 대표자만 참석하여 간소하게 협약서에 서명했으며, 향후 삼가면 도시재생사업과 삼가삼심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삼가삼심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마을관리를 위해 지역주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조직됐으며, 최근 창립총회를 거쳐 국토교통부 설립 인가를 받았다.
설립등기 절차를 마치면 합천군 제1호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탄생되며 창립총회에서는 삼가면 류도현 씨가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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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5.12.19 1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