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저공해 인증이 되지 않은 2012년 3월 이전 경유자동차 6,466대에 대해 올해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억7천9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1기분 부과대상 산정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후납제이며 자동차 소유기간 및 엔진 총배기량,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CD/ATM기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환경위생과장은“고지서상 부과기간을 확인해 가산금 추가 및 자동차 압류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기일 내 꼭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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