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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도입

작성일
2021-03-16 15:11:52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65
합천군,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도입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 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란, 국내 주요은행 및 상호예금 등에 예치된 체납자의 연락처와 실거주지, 신용정보 등을 조회하고 주거래 은행을 파악해 실시간으로 예금 압류, 추심, 해제를 전자적으로 송수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로 인해 예금압류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한 채권확보가 가능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상습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담당자는 “신속한 예금압류 및 추심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 향상과 자진납부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예금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상세문의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재무과 세입담당 유성제(☎ 055-930-313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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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6.01.14 15: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