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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작성일
2021-03-30 17:07:23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176

합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합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합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2020년 지적재조사지구 352필지 지적재조사로 새로운 경계결정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 2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위원장인 거창지원 강영선 판사를 비롯한 8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2020년 합천1지구 외 3개 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합천읍 합천리 595-4번지 일원 51필(5,262㎡), 합천읍 합천리 774-8번지 일원 16필(1,877㎡), 합천읍 합천리 705-6번지 일원 153필(29,530㎡), 용주면 가호리 1263-1번지 일원 132필(100,992㎡) 총 352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으로 설정된 경계 및 의견제출 토지의 경계를 결정했다.

군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시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인도 행정복지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분쟁 해소 및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부담을 크게 절감시키고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련 토지소유자들의 보다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상세문의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 김민석(☎ 055-930-321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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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5.12.19 1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