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6.7일부터 1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범 적용
6월7일 부터 6월13일 까지 1주간,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오는 6월 7일 0시부터 6월 13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실시는 경남도 10개 군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코로나19 방역 대응 영상회의 시 문준희 군수가 김경수 도지사에게 강력하게 건의하고 경남도에서 중대본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적 모임이 8인까지 허용되며, 예방 접종을 하고 2주가 지나면 가족모임에서 모임 인원수에서 제외 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고위험 시설 및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서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종교시설 모임 ․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문준희 군수는 “이번 1단계 시범적용은 군민들이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가능했다”며 “완화된 거리두기 분위기에 휩쓸려 자칫 방역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방역수칙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 하였다.
군은 확진자 지속 발생 등 상황이 악화 될 경우 기존의 1.5단계가 시행되므로 다중시설 등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민간 자율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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