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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작성일
2021-10-28 15:52:43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91

합천군,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합천군,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합천군,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합천16지구 등 6개 지구를 선정해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작성·등록된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현실경계 기준으로 새로이 지적경계를 설정해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군은 2022년도에 6개 지적재조사지구(합천16지구, 초계1지구, 원당1지구, 원당2지구, 대양 도리지구, 삼가5지구) 1,380필지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해 주민공람·공고 및 사업 안내절차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온라인이나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지구지정을 하고 지적측량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2012년부터 쌍책월곡지구를 비롯한 19개 지구(2,193필지, 85만 1천)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마무리 했다. 2021~2022년 사업 6개 지구(1,184필지, 68만5천㎡)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규로 2022년 6개 지구(1,380필지, 42만3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2022년 합천16지구 등 6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사업을 통해 경계분쟁을 해소함은 물론 토지의 이용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세문의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 정정환(☎ 055-930-3216)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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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5.12.19 1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