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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12월 18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행

작성일
2021-12-16 17:21:21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150

합천군, 12월 18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행

합천군, 12월 18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행

합천군, 12월 18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행

-사적모임 4인, 식당·카페·유흥시설 밤 9시 까지 제한-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12월 16일(목) 중대본 결정에 따라 12월 18일(토)부터 2022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여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전국 동일 4인까지로 축소하고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하며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기타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행사․집회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접종․미접종 구분없이 99명 가능했으나, 이번 강화 조치로 49명 이하로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시 299명까지 가능하다.

군에서는 당면한 방역 위기 극복을 위한 접종률 제고를 위해  60세 이상 고령층 3차 접종 집중실시기간을 12월 한달간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의료기관 및 권역별 임시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오는 23일 까지 75세 이상 고령층 이송편의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낮은 12~17세 소아청소년들의 접종률 제고를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접종을 실시하는 등 교육청과 소아청소년 접종률 제고를 위해 간담회 등도 개최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18세 이상 3차 접종간격이 3개월 이상 되는 군민에게는 당일 현장 접종을 실시 하며 접종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준희 군수는 “이번 강화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기존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에서 시설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되고,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방역협조금 지원을 중앙에서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12~17세 소아청소년 감염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학부모님의 관심과 3차 접종대상자는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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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13: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