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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추진

작성일
2022-02-23 18:45:55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391

합천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추진

합천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추진

합천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추진
 - 30억원 예산으로 전기차 198대(승용차 149대, 화물차 49대) 지원 -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자동차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지원규모는 지난해 대비 보급물량을 확대해 전기승용 149대, 전기화물 49대를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상, 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사업 상반기분은 165대(승용 125대, 화물 40대)로 28일부터 신청을 받아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차종별로 다르며 승용 최대 1,500만원, 화물 소형화물 기준 2,200만원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편이다. 지원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계속해서 합천군에 주소를 둔 군민, 법인·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이다.

특히 배정물량의 10%를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노후경유차량 폐차 후 전기차 대체 구매)에 대해 우선지원하며, 전기택시는 국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절차는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가 자동차판매점(대리점)과 구매하려는 차량을 정해 계약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판매점에서 구매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무공해차 구매보조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또한 군은 반도체 등으로 인해 자동차 출고가 늦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대상자 선정을 기존 접수순에서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길환 군 환경위생과장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친환경자동차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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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생활환경담당 윤효임(930-3342)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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