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지난 6일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합천군은 화장시설 사용료의 2분의 1을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화장시설이 있는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각 화장시설의 관외 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 폭을 확대한다.
이는 지역 내 화장시설이 없어 인근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화장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 및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해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해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또는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다. 화장장려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 또는 개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전국적으로 화장문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화장장려금 지원 확대를 통해 관외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원정화장에 대한 군민들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노인아동여성과 노인정책담당 정지혜(☎ 055-930-4745)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