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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작성일
2023-10-26 20:00:06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150

합천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합천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합천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지난 2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이선기 부군수 주재로 세외수입 1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있는 13개 부서장이 참석했다. 이날 세외수입 부서별 체납현황을 보고하고 체납액징수 주요 추진사항과 문제점 및 고액 체납자 징수대책 등 향후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합천군은 현재 행안부 기준 이월체납액 징수목표액(이월체납액의 20%)을 조기에 달성했다. 하반기 일제정리 기간 중 징수목표액은 1,304백만 원(이월체납액의 40%)으로 자체 상향 설정해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독촉·체납고지서 발송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현장 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납 유도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이선기 부군수는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각 부서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체납액에 대해 채권확보를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채권확보가 되지 않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보류 후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체납액 감소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재무과 세입담당 김창수(930-3135)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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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6.04.16 16: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