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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귀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작성일
2024-10-04 09:35:11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218

합천군, 귀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합천의 안정적인 귀향과 필요여건 개선 -

  합천군(김윤철 군수)은 귀향인의 안정적인 고향 정착을 유도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내기 위하여 『귀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는 4월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9월3일 제28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으며 9월26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귀향인이 안정적으로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조례에 따르면 귀향인이란  △합천군에서 출생하여 5년 이상 군에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거나 △10년 이상 연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본 조례에서는 귀향인의 정착 및 생활 지원을 위해 △귀향 희망자와 귀향인을 위해 귀향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  △각종 교육 및 홍보활동 △영농정착 및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또한 △귀향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지원 △귀향인과 귀향인이 아닌 합천군민 간 교류·협력 지원 △귀향인 집단 이주 시 기반시설설치비용 지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조례는 군이 귀향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합천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합천군귀향인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김윤철 합천군수는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고향을 찾는 합천 향우에 대한 다양한 정책지원의 기틀이 마련됨으로서 고향으로의 전입 유도를 통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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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5.10.14 19:3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