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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합천호텔 사태 법원에 탄원서 제출

작성일
2024-10-24 16:02:54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304
  • 제목 없음.jpg(152.5 KB)

합천군의회, 합천호텔 부실대출 억울함 호소
- 부실대출 문제, 증권사 과실 밝혀달라 탄원서 제출 -

  합천군의회(의장 정봉훈)는 23일 합천호텔 사태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일인 11월 7일이 다가옴에 따라, 합천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대리 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철저히 밝혀 합천군의 소중한 지방재정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거창지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합천호텔 사태가 발생한 이후, 2023년 6월 감사원에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2024년 2월에는 전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메리츠증권의 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봉훈 의장은 “합천군의회가 합천호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의정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군민을 위한 길”이라며, “합천군의 소중한 지방재원이 손해배상이라는 명목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군의회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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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5.12.16 08: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