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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전국 최고 수준 지원

작성일
2025-02-05 15:31:06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2696

합천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전국 최고 수준 지원 
- 지원대수 40% 증가, 승용최대 1,490만원, 화물최대 2,470만원 - 

  합천군은 3일부터 전기자동차 민간 보조사업을 통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지원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되며, 현재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을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구매를 희망하는 군민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지원 대수는 385대로 지난해 273대보다 약 40% 증가했다. 지원 예산도 지난해 42억 원에서 올해 50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나, 대당 지원금은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서 일부 조정됐다. 일반 대상자의 지원금은 소폭 감소했으나, 지원 대상 확대와 세부 지원 혜택 강화를 통해 군민들의 부담을 줄였다.

특히 올해는 ▲차상위 이하 계층 30%, ▲다자녀 가구 최대 300만 원, ▲청년 생애 최초 구매 20%, ▲농민의 화물차 구입 시 10% 등의 국비 추가 지원이 가능해 지난해보다 우선 지원 대상자들의 혜택이 크게 확대됐다.

상반기 지원 물량은 승용차 188대와 화물차 133대 등 총 321대이며, 차량 종류별 최대 지원금은 승용차 1,490만 원, 화물차 2,470만 원으로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 지원금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또는 1개월 이상 관내에 위치한 법인 및 공공기관 등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합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을 참고하면 된다. 유선 문의는 환경부 통합콜센터(1661-0970) 또는 합천군 환경위생과(055-930-3310)로 가능하다.

서원호 환경위생과장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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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6.04.20 15:3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