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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재부쌍백면향우회, 고향사랑기부제 통해 수해복구 성금 기탁

작성일
2025-08-06 08:56:30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179

재경·재부쌍백면향우회, 고향사랑기부제 통해 수해복구 성금 기탁
- 고향사랑기부제 ‘합천군 폭우피해 긴급모금’에 총 1,540만원 전달 -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4일, 군수실에서 재경쌍백면향우회와 재부쌍백면향우회로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수해복구 성금 총 1,540만 원을 전달받았다.

 재경쌍백면향우회는 1,040만 원을, 재부쌍백면향우회는 500만 원을 각각 기탁하며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고향 합천의 복구와 일상 회복을 응원했다. 

이번 기탁은 고향사랑기부제「합천군 폭우피해 복구 긴급모금」 지정기부로 진행되었으며, 고향에 대한 애정과 연대를 실천해온 향우들의 따뜻한 뜻이 담겼다.

  이날 군수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재경합천군향우회 쌍백회장 김진목, 사무국장 오세경, 재부합천군향우회 쌍백회장 류재덕, 사무국장 공영필, 쌍백면골프회장 이용호 등 총 5명이 참석해 성금을 전달했다.

  김진목 회장은 “고향 주민들이 수해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향우들이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향을 응원하고 돕겠다”고 밝혔다.

  류재덕 회장도 “고향은 늘 마음속에 있는 특별한 곳”이라며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것이 향우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고향을 잊지 않고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신 향우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기부금은 수해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해 책임 있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 16.5% 또는 33%)와 함께 최대 30% 상당의 답례품(지역특산물·합천사랑상품권 등)을 제공받는 제도다. 특히 합천군은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선포일로부터 3개월간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이 33%로 상향 적용된다.
 
 또한, 합천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받을 수 있는 합천애향인증 발급 혜택까지 주고 있다. 기부금은 온라인으로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s://ilovegohyang.go.kr) 및 민간플랫폼(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 어플)을 통해 납부 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모든 농협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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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14: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