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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초계면, 산불예방 캠페인 진행

작성일
2025-11-10 20:21:36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89

합천군 초계면, 산불예방 캠페인 진행 
- 2025년 산불예방을 위해 캠페인 진행 -

  합천군 초계면은 7일 초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차복술 초계면장, 마을 이장단이 모여 ‘산불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초계면은 일찍이 지난 추석부터 전광판 홍보, 마을 방송,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산불 예방에 주의를 기울였고, 지난 11월 5일부터 2025년 가을철~2026년 봄철 산불방지 자체 종합대책을 수립하며 산불 예방에 집중했다.

  이번 캠페인은 산불조심기간에 들어서 입산객과 주민들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예방의 경각심을 가지자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산림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산림 연접지역(100m 이내)에 불을 피운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화로 인한 산불이 발생한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에 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차복술 초계면장은 “산불조심기간에 소방서, 경찰서와 산불 초기대응 체계를 유지해 신속한 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그 이전에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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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5.12.19 1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