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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합천소방서,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CCTV 영상정보 공유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작성일
2025-12-12 15:56:11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13

합천군-합천소방서,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CCTV 영상정보 공유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 재난재해· 산불 등 CCTV 실시간 공유로 신속한 구조활동 지원 -

  합천군이 재난 상황에서 구조활동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합천소방서와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합천군은 10일 군청에서 합천소방서와 영상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양 기관장을 비롯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재난‧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소방서는 재난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할 때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려워 초기 대응 단계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

협약에 따라 합천소방서는 앞으로 합천군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확보한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게 됐다. 하천과 교량 등 재난취약 지역과 산불감시 구역, 침수위험 지역에 설치된 CCTV 영상이 소방서 상황실과 직접 연동되면서, 소방서는 출동 이전부터 현장의 상황과 규모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최적의 접근 경로를 판단하고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어 구조활동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산불이나 하천 범람처럼 넓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 현장 도착 이전에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인명구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소방서는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으며, 상황실 내 지정된 단말기를 통해 지정된 담당자만 영상을 확인하도록 제한했다. 양 기관은 영상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며, 관련 업무 담당자는 6개월마다 관련 법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재난 현장의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져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방서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합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유진 합천소방서장은 “출동 전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 활동이 가능해졌다”며 “제공받는 영상정보는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만 활용하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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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5.12.16 08: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