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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 조정금 결정

작성일
2025-12-31 08:48:34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11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 조정금 결정

  합천군은 23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증감된 토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요청한 조정금 산정 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이용 현실을 반영한 토지경계 확정으로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정적인 토지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국책사업이다. 

이번 위원회는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결정과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장리지구 조정금 산정기준 결정을 심의하였다. 2024년 사업지구 조정금 산정 대상은 합천15지구 외 8개 지구의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 상 면적이 증감된 813필지이며, 위원회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산정된 조정금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결정하였다.

또한 2025년 장리지구 조정금 산정 기준 결정에 대한 안건도 다루어졌다. 조정금 산정은 원칙적으로 경계 확정 시점의 감정평가법인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지구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 기준의 타당성 및 수용 여부에 대해 심의하였다.

김윤철 위원장은 “조정금 산정은 토지소유자들의 권리 변동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매우 책임 있는 과정이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금액 산정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최종 확인함으로써, 군민들이 결과를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합천군은 이번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금 부과·징수 및 지급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군민의 토지 경계 분쟁 해소와 안정적인 토지 이용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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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6.01.12 16: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