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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합천지역건축사회,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 체결

작성일
2026-02-26 18:00:48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29

합천군-합천지역건축사회,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 체결 
- 재난피해주민 실질적 주거지원 -

합천군은 23일 군청 군수실에서 합천지역건축사회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재난 피해주택 신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행정적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주택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합천군은 재난 피해주민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설계·감리비 감면 내용을 안내하고,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주택 복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합천지역건축사회는 피해주택 신축 지원에 참여할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관리해 합천군에 제공하고, 주택 신축 전 과정에서 기술 상담과 현장 점검을 지원해 안전한 주택 건립을 돕기로 했다. 또한 재난 피해주택 신축 대상자에게 설계·감리비를 50% 수준으로 감면해 실질적인 부담 경감에 나서기로 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은 재난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과 전문가가 함께 힘을 모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재난 대응과 주거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합천군과 합천지역건축사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주거 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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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3.26 09: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