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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작성일
2026-03-25 15:57:58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632

합천군,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 주거혁신의 첫 발걸음 - 
-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신청 접수, 30일 추첨 -
 합천군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으로, 총 30세대를 모집한다.     모집 물량은 청년 20세대와 신혼부부 10세대로 구성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청년 100만 원, 신혼부부 200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월 임대료는 청년 5만 원에서 10만 원, 신혼부부 7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이다.

 입주 대상은 신청일 기준 합천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다.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150% 이하, 맞벌이 부부 180% 이하이다.

 신청 접수는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진행하며, 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는 추첨으로 선정하며, 추첨은 4월 30일 진행할 예정이다.

 공급 주택은 전용면적 37㎡형 20세대와 70㎡형 10세대로 구성된다. 37㎡형은 청년 대상이며 70㎡형은 신혼부부 대상이다. 동·호수는 공개 추첨으로 정한다. 입주 계약은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하며, 계약 후 지정 기간 내 전입하지 않으면 입주 자격이 취소된다.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홈페이지(https://www.hc.go.kr/04923/04924/04948.web?amode=view¬_ancmt_mgt_no=4307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철 군수는 “이번 행복주택 공급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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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6.04.16 16: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