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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고시로 사업 본격화

작성일
2026-04-07 14:20:32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28
합천군,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고시로 사업 본격화

  합천군은 합천22지구를 비롯한 권빈2지구, 초계2지구, 누하지구, 함지지구, 동리2지구 등 총6개 지구 1,112필지( 395,323㎡)를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고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도가 실제 토지현황(경계, 면적)과 일치하지 않는‘지적불부합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며,이를 통해 측량의 어려움,경계분쟁, 주민불편,재산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합천군은 사업 추진에 앞서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목적과 절차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다양한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였으며 그 결과 토지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게 되었다.  

 향후 사업지구 고시 이후에는 지적재조사 측량과 토지소유자와의 경계 협의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또한 사업 과정에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 산정 및 징수·지급 절차를 병행하며,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 촉탁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토지를 정형화 함으로써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며, 이웃 간의 경계분쟁을 줄이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다”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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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4.28 17: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