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경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2014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해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벼 재배면적 최소 1,000㎡에서 최대 5ha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가 편의를 위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