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란
미처 알려지지 않았던 조상의 토지 또는 본인의 토지 현황을 잊어버린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만으로 토지소유의 여부를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함.
신청자격
본인 또는 상속인, 대리인
신청방법 및 장소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
- 본 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사망자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야 함.
- 수수료 : 무료
자료조회 범위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자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
유의사항
-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제공불가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없이는 제공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