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마을주민분들 토지소유주분들 개인민원재기 마을.입구 . 마을 한복판에 태양광 설치 반대 민원
6월20일 재기한 마을공동민원 답변내용 확인 하시고
6월27일 태양광 설치 개발행의 불허 답변하고
뒤로 태양광 허가줌 끝이가요
피해보는주민들 합천군민아닌가요
합천군 공무원님들 정신들 차리세요
합천 군민들 우습습니까
합천 군민상대로 사기 치지마세요
또한 군수님 면담 힘들걸 알지만 이번주 금요일로 면담 잡아 시길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2-08-10 13:21:17
작성자
이승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야로면 하림리 252-1번지 건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하여 2022.6.20.에 접수된 민원은 2022.6.7.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2020년에 증축 사용승인되어 거리제한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군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므로 완화 적용을 신청하였으나, 합천군 계획조례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거리제한 지역에 해당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처리가 되었으나,
- 2022.7.5에 1996년 사용승인된 부분으로 변경하여 재신청함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가 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합천군 계획조례 제18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지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심의대상 아님)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건축과 개발민원담당(055-930-34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