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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림지붕과농협조합원비압류?

번호
29020801
작성일
2025-09-30 20:49:12
작성자
송미옥
처리부서:
도시개발허가과
담당자:
하동훈( ☎ 055-930-3434 )
조회수 :
359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저번에 올린답은 타당성 없습니다. 30년이 넘은지붕이 얼마나 비가 세는지 지붕방수도했지만소용이 없어서 지붕을 씌우고 .비가 안세니 우리는 안심했는데 10년도 넘어서 누군가 ?군에 신고했다고...합니다. 우리집 근처,동서남북으로 한집 건너서 비가림 지붕을 한 집들은 신고를 안해서 말썽이 없다는게 말이 안됩니다.민주국가는 다른사람도 보호해서서로 잘사는게 민주국가의 핵심 아닌가요?제가더괘씸한것은 일방적으로 6 백이넘는돈을 벌금?법원행정처에서는 비가림지붕은공소시효가 지났다고했는데 그것은 이야기가 없고,황당하게그리고 ,농협조합원 가입비압류.저는 농협에서 올초에 주는 비료,소금,20만원상당의 농자재상품권도 압류됐어요.농민에게 이런 부당한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주장합니다.농협에 찾아가서 따지니 군청에서 압류를 해서 저희는 안된다고 하니 답답해 서 글을 올립니다.밭에 풀약도 치고,관리 도 하는데 이런 일이..저는군청에다시 한번 글을 올립니다.압류를 풀어주세요!

[답변] 답변

작성일
2025-10-14 09:11:15
작성자
하동훈
군청 홈페이지「군민의 소리」에 게재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 답변내용

❍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평슬래브 지붕 주택의 기존 난간 높이 이상으로 설치되는 옥상비가림 시설은 현행 건축법 상에 증축에 해당하여 건축 인허가 대상으로 임의로 설치한 비가림 시설은 건축법 위반사항이고, 위반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또한 건축물 시가표준액(공시지가, 용도, 구조, 위반연도 등)과 법에서 규정하는 요율 등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2. 건축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건축법 제108조 벌칙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에 이첩하여 별도로 진행되는 사항이며 이와 관련해 위반행위자의 형사처벌에 대한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공소시효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께서 소유하신 우리 군 합천읍 합천리 309-10번지 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미이행으로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부과일자 : 2024. 4. 9.)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 중인 상태이므로,

4. 이에 따라 합천군청 재무과에서『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년 5월 19일자로 압류예고서를 통지하였으며, 압류예고서는 실제 압류를 집행했다는 것이 아닌 압류 가능성을 사전에 통지하여 자진 납부를 촉구하기 위한 절차로써 현재까지 실제 압류가 집행된 사실은 없으나,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계속될 경우 재산 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납부 부탁드리며,

5. 건축법 이행강제금은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시 건축법 제80조 제5항 및 합천군 건축조례 제36조 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반복 부과되므로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추후 과년도(2025년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도시개발허가과 건축행정담당(☎055-930-3434)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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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5.10.16 15: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