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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인사위원장과 인사위원회 에게 묻고 싶다.

번호
29022539
작성일
2025-12-07 22:21:49
작성자
전호연
처리부서:
행정과
담당자:
오창훈( ☎ 055-930-3063 )
조회수 :
1350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국가공무원법 하극상

국가공무원법 하극상

합천군 인사위원장과 인사 위원회에게 묻고 싶다. 그들은 군수의 충실한 수족들인가? 아니면 폼만 잡고 식사나 하는 분들.? 아니면 합천군 공무원 중 인재를 군민을 대표하여 참신한 일꾼을 찾아서 천거 한다고 자부 하는지?
작년 연말 인사를 들추고 싶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지난 인사에 보면 보건소 J 과장은 비켜 갈 수 없다 고 본다 2024년 전반기 Y면 부면장으로 근무 하다가 보건소 정책 계장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던 중 과장 H씨 와 업무 문제로 말다툼이 생겨 욕설과 멱살잡이까지 갔다고 들었다 당시 보고를 받은 군수가 크게 화를 내면서 격노를 했다고 들었다 그 후 인사 시즌인 7월에 문제의 H과장.J 계장을 인사 조치로 J 계장은 H 과 Y계 말석자리로 전보 발령을 하였고 H 과장은 M과 과장으로 인사 발령을 했었다 이 전보 인사는 누가 봐도 문책 성 인사로 보이는데

⓵ 인사 법으로 보면 하극상으로 멱살 까지 잡은 상태이면 최소 1~2년은 근신 기간으로 승진 불가능 한 것은 당연한 것 이고 징계 대상이 되는 사안인데 어떻게 이런 인사가 있을수 있는지 이에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런 사실을 알고 했는지 먼 산만 쳐다보면서 미친 척 모른 체 한 것인지?

⓶ 항명에 대한 징계 없이 대상자를 합천군 인사 위원장은 어떤 판단과 기준으로 자료를 가지고 승진 대상에 올려서 승진을 할 수 있게 해주었는지?(행정과에서 인사위원장을 꼭두각시로 보았던지 아니면 실정을 모른다고 거짓 정보를 제공한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정검이 필요한것 같다)

⓷ 필자의 짧은 생각으로 혹시나? 누구에게 특별한 청탁을 받았는지 특별한 향응을 제공 받았는지 무척 궁금하고 청탁을 받았다면 필자는 할 말이 없고 그런 게 아니면 확실한 근거로 서류 상으로 회신을 받고 싶다.

⓸ 이 사건은 군청에서 모르는 직원이 없을 정도로 파다 하게 알려진 사실인데 사건 당시 행정 과장이 몰랐다는 것은 지나가던 똥개도 웃을 일이고 기획감사실에서 몰랐다면 소가 코로 풀 뜯어 먹는 소리일 것이고 국장·실과장이 군수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직무 유기일 것이고
인사 위원장인 부 군수의 직속부서 기획실에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 기획실장이 또한 직무를 유기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본다. 만약 군수에게 까지 보고가 되었다면 군수가 이런 사실을 알고 승진을 허락 했다면 J 계장의 뒤에 엄청난 힘을 가지신분이 계신다고 봐야겠지요 그 분이 아니면 청렴하신 군수님께서 청탁? 음주가무를 즐기시는 성향 을 알고 술자리 마치고 노래방까지 그 후 까지 파악한 J 계장님의 확실한 쎈스쟁이 마무리??
아니면 모두가 숨겼던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던지 자체 마무리 했던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자기 스스로 모른다며 자기 최면을 걸었다고 억지 주장도 생각을 해본다

합천군 인사위원장은 분명한 답변이 없으면 필자는 법을 통해서도 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기에 법적으로 다투는 것 까지 고려할 생각인 점을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청탁 또는 뇌물 향응에 보은 하는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공무원이 바로 서야 국민들이 공무원을 믿고 생업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아까워 하지 않을 거라 는 점 깊이 새겨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5-12-09 19:56:08
작성자
오창훈
○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해당사안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조사요구를 한 사항이며, 또한 현재
관련내용으로 당사자가 사실확인차 고소가 이루어져 관계기관에서 조사
예정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래하고 승진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를
승진임용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 4]의 승진임용 배수 범위
에 포함된 자(결원 1명당 7배수) 중에서 승진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임용 제한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에 따른 징계
의결요구 또는 징계처분요구 및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이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교육훈련 미이수자는 심사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행정과 행정담당(☎055-930-30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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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5.12.13 16: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