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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위원장 인사위원회에게 묻고싶다. 군청의 답변이 라고 올린 것이 행정과의 횡설수설 동문서답 태도입니다

번호
29022667
작성일
2025-12-10 00:05:08
작성자
전호연
처리부서:
행정과
담당자:
오창훈( ☎ 055-930-3063 )
조회수 :
805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사위원회 에게 묻고싶다.
군청의 답변
○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래하고 승진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를
승진임용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 4]의 승진임용 배수 범위
에 포함된 자(결원 1명당 7배수) 중에서 승진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임용 제한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에 따른 징계
의결요구 또는 징계처분요구 및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이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교육훈련 미이수자는 심사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 답변은 답변이라기 보다는 변명으로 보인다
결원 1명당 7배수는 극히 정상적인 답변이다. 이 부분은 필자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다. 필자가 요구하는 것은 문책성 인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이유에서 승진대상자에 포함이 되었는지를 물었고 그에 대한 답변은 없다.
인사위원장에게 보건소 내에서 멱살잡이한 내용을 보고를 받았는지 묻고 싶다.
군수는 왜 6개월만에 인사를 했으며 환경위생과 말석에 있던 계장이 승진을 할수 있었던 경위에 대한 답변도 없다
모두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합천군 행정의 기본으로 보아야 하는 건지
군민을 위한 행정인가 군수를 위한 행정인가 기득권을 위한 행정인가
큰 착각을 하는 합천군 집행부를 합천군의회에서 방관만 할 것인지 묻고 싶다

합천군행정과 는 법을 적용을 중국에서 가져왔는지
미래법을 가져와서 적용시키는 공무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가는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시행 2025. 6. 2.
대통령령 제 35564호

필자는 2024년 당시를 묻는데 행정과에서는 2025년 6월법을 적용 시키는 타임머신 탑승하고 사라져야될 사람들인가? 답변을 못할지경이면 답변을 달지를 말던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생 략)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감사계에서 조사를 하지 못하게 누군가 압력을 넣었다고 본다
최소한 5개과.실 에서 협의 없이 불가능한 묵인이다 (행정.기획감사.보건소.국장실.군수실)
군수가 난리를 쳤는데 행정과.감사계에서 모른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게 안되면 두 손가락으로 두 눈을 찌는게 맞을듯

인사 평가 및 보상

인사 평가 및 보상 이 부분은 합천군을 생각 해보면 인사를 평가기준의 기준이 없는것 같다
군수의 눈을 가리고 왜곡보고를 하고 받은 인사평과를 하지 않는지 생각 해보게 만든다

기술직의 최고라고 할수 있는 인재를 무슨 이유에서 인지를 모르지만 몇년째 부면장으로 전보발령 하는것 보면 인사에 개인 감정을 개입된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은 필자만 알고 있는것일까? 필자는 확신을 한다


조직운영 및 구조 조정

조직운영 및 구조 조정 이 부분은 참으로 답답한 부분이다 합천군수로서
합천을 위해 무슨일을 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자신의 성과를 과대포장 하여 군민들께 설명을 하다 신문보도를 보고 실망을 한 사건을 돌이키게 만드는 기술은 대단 하다고 본다
조직운영? 조직의 기본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제한 사항

제한 사항 이 부분은 항상 행정과에서 말하는 군수의 고유권한 이라고 했던 부분인데 필자는 앞서 올린 인사위원장... 묻고싶다를 참조하시길

공정성 및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 및 절차적 정당성 이 부분 역시 똥개한테 줘버려 입니다 위글 "조직운영 및 구조 조정 " 다시 한번 읽어 보시면 이해가 될 것 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적다 보면 읽어 실때 반복된 글 다른 사례를 하나 하나 올리다 보면 장편 소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중복을 피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상급 기관의 감독

상급 기관의 감독 합천군은 상급 기관 즉 경남도로부터 직렬에 따른 전보 발령을 권고를 하였고 그 권고를 무시 하여 몇 차례 기관 경고를 받았지만 행정과의 권한으로 아니면 군수의 지시로 불 이행을 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인사 이동을 보면 전혀 지킬 의지가 보이지 를 않은 것 같다

번외 스토리

정치인이 문란한 가정사를 가진 사람이 공무원을 제대로 중용을 할수 있겠습니까? 2년 가까이 나름 추적을 하고 탐문한 결과를 군수님의 술친구 실체를 제대로 우리 군민의 알 권리 라고 판단되어 정리를 하여 미담으로 1월부터 시리즈로 올려 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을 합천군의 최고 고위직으로 선출한 합천 군민들 은 부끄러워 해야 될 겁니다.
내 손으로 뽑은 군수지만 내 손가락을 짤라 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개한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5-12-12 17:52:42
작성자
오창훈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군민의소리 29022539(2025. 12. 7.)로 동일
(중복) 내용으로 이미 답변드린 바 있어 이전 답변으로 갈음함을 알려
드리며, 향후 동일한취지의 민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답변이 어려운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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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5.12.13 16: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