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보건소장 이미경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개방형직위 보건소장 임용시험 공고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문제점에 대해기술합니다.
11.21게시된 보건소장 공고문은 개방형보건소장 임용 필수요건인 의사모집 공고(2차)후 응시자가 없어 지역보건법 제15조에 명시된 의사 지원자가 없을 시 임용필수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료인, 약사, 보건관련 공무원)을 모집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임용하고자 하는 특정인을 위해 ’23년 법에 따른 개방형 직위 해제 절차도 없이 자체인사(4급 승진)를 했다가 또 특정인을 위해 현재 개방형 3차 공모를 하는 군의 일관성 없고 편법적인 인사 운영에 대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따져보고 싶습니다.
‘22년 제가 재직 시 전국적으로 군 단위도 보건소에 과가 신설되면서 당시 보건소장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되고 보건소장 임용도 전국이 개방형직위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저는 전국 및 경남 타 시군의 사례에 따라 공로연수 기간 중에 개방형직위를 지원을 하려고 했으나 군 인사부서에서는 특정인을 임용하기 위하여 임용 필수요건의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 상급기관에 질의와 법령해석(최근 5년간 보건소 근무) 등을 수차례해서 타당성 여부를 군수님 결재까지 받아서 적법한 임용근거자료(?)로 활용하였고 따라서 저는 동료들께는 죄송하지만 오기로 공로연수 안가고 정년퇴직 했습니다.
23. 6.26 퇴임식 하는 날이 개방형직위 보건소장 2차공고(의사) 접수일 마감 마지막 날이었는데 접수마감 시간 끝나기도 전인 17:00경 하반기 인사예고를 했는데 법에 따르면 응시자 없으면 공모를 통해 보건직렬중에서 임용할 수 있으며 이때 임용기한은 1년이고 1년 후 다시 공고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이런 까닭은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라는 뜻 아닐까요?
구태여 비의료인인 특정인을 위한 내부승진을 시켜서 정년까지 직위를 유지하게 했는데 이번 개방형 직위 3차 공고문을 보고 또 특정인을 위한 공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고문 자격요건에는 자격증 기준이 있는데 제출서류 〔별지6호〕자격요건 본인의견서, 〔별표1〕임용 자격요건(자격증)에는 누락되어 있네요, 자격증 가점이 없나요 전국이 똑 같은데....
* 붙임 첨부물 3, 14, 20페이지 참조
이 서류 점수가 인사위원회 개최 기본자료 아닌지,, 실수로 누락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일로 피해를 본 사례가 있어 문제 제기 합니다.
23.6.26 의사모집 공모 마감도 안된 17:00 인사예고에 대해 개방형 지침에 따른 인사위원회개최(개방형 직위 해제)-홈페이지 공고-인사예고를 할 수 있는지 참으로 궁금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답변을 요구 했더니 합천군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를 믿을 수가 없고 개최 일자(개방형 해제)가 참으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