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행정 2
- 번호
- 29022163
- 작성일
- 2025-11-25 16:08:29
- 작성자
-
이미경
- 처리부서:
- 행정과
- 담당자:
- 오창훈( ☎ 055-930-3063 )
- 조회수 :
- 1513
- 공개 :
- 공개
- 처리 :
-
완료
일관성 없는 행정2
전 보건소장 이미경입니다.
앞 글을 두서없이 적다 보니 또 중요한 부분이 빠져서 또 올립니다.
군에서 보건소장 인사를 미루다가 ‘23. 6월 퇴직에 맞춰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자체인사를 시행한 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2AA-2307-0507120)을 접수해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보건 등 직렬 공무원을 소장으로 임용하기 위해 개방형직위를 해제하였다.” 라는 답변을 받고 행정의 힘에 밀려 수 많은 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군에서 과연 어떻게 서류를 만들어서 답변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를 해제한 사실은 군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저만 압니다. 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생각되고 그 권익위 답변서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찮은 군민 한 사람이더라도 임시방편으로 거짓 답변을 했으면 그에 따른 빠져 나올 수 있는 조치도 해야 하고 늦게 나마 절차를 갖춰 놔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아닌가요.
군수님!!
보건소장 임용은 타 직종과 달리 지역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대로 안하려면 당사자인 부서장에게 알아보셨어야죠
편법으로 했으면 절차가 어떻든 앞에서 한 것처럼 일관성 있게 자체승진 추진하셨으면 저한테 거짓말 하고 권익위원회에 거짓 보고한 거 알고만 있지 문제 제기할 기회가 없었을텐데 딱 걸리셨습니다.
해제 절차도 안맞지만 해제 후 조례 개정도 안하셨고,,,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6조(소장 등의 직급·자격) ① 합천군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3. 5. 25., 2025. 10. 13.>
(개방형 직위를 해제한 자치단체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7조(소장 등) ①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으로 보한다. <개정 2007. 11. 23., 2018. 9. 19., 2022. 12. 30., 2024. 3. 29.>
- 조례에는 “서기관” 인데 일반승진 4급이면 유사한 조직인 농업기술센터랑 형평성도 안맞아 고민 좀 하셔야 할 듯하고 법대로 안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자(5급으로 3년)가 없으면 또 보건소장에 타 기술직중에서 임명하실 건가요?
개방형 해제했는데 또 개방형 공모하려면 지침에 따라서 사유를 공고하고 하셔야죠, 모두 가짜라 수습이 여렵긴하겠지만,,,
군수님!!
저한테 공개 사과하시고 지금이라도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4급은 의사가 우선이고 그래서 4급입니다.
개방형 직위에서 당시 5급인 현직공무원이 4급을 받아도 계약 종료 후 전 부서, 전 직급으로 복귀해야 하고 경력직에서 임용되면 정년도 적용됩니다.
3차 공모에도 응시자가 없으면 보건직렬에서 내부인사 할 수 있으며 단, 임용기간은 1년입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3차공모의 보건직렬공무원은 합천군 뿐만 아니라 타 시군 보건직렬 현직공무원, 타 지역 공로연수자 등도 포함 됩니다.
그러므로 인사부서에서는 보건소장 임용 대상자를 사전 물색하고 특정인을 위해 다른 일도 많을 텐데 시간들여 검토자료를 만드는 수고를 안하셔도 되고 그리하면 안됩니다. 군수님의 권한은 응모자가 없을 때만 권한 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점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기술했습니다.
또 거짓 황당한 말로 저를 음해하는 소리가 들리면 퇴직 전 공로연수 들어가라고 보건소장실에 찾아올 때 가지고 온 행정과에서 특정인을 위해 만든 “보건소장 관련 법령검토 자료(A4/26장)”와 국민권익위원회 답변자료를 스캔해서 올리겠습니다.
[답변] 답변
- 작성일
- 2025-11-27 19:05:18
- 작성자
- 오창훈
○ 2023년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과 관련하여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의사면허증 소지를 자격요건으로 하여 보건소장 모집
절차를 두 차례 실시 하였지만 응시자가 없어, 보건 등 직렬 공무원을
소장으로 임용하기 위해 개방형직위를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인의 퇴임식(23.6.26.)에 인사사전예고를 했다는 주장은 확인
결과 그렇지 않고 2회 접수 마지막날(23.6.26.)까지 의사 응시자가
없어 개방형직위를 해제(23.6.27.)하고 그 후 인사사전예고(23.6.28.)를
하였습니다.
○ 민원인이 언급한 국민신문고 고충민원(접수번호: 2AA-2307-0507120)
의 답변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개방형직위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예규 189호「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나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직 관계
「규칙」으로 정하며, 개방형직위의 지정 및 해제는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제·개정이 아닌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의 지정비율과 지정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지정·해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민원인이‘개방형직위를 해제한 자치단체’로 언급한 자치단체는
개방형직위를 해제한 것이 아니라 개방형직위로 채용을 하였으나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별지 제6호]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및 [별표1] 서식에 기재
누락이 있어 해당내용을 정정공고 하였으며, 응시자격요건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가점은 없으며 자격증 여부는 공고의
자격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기재누락 등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행정과 행정담당(☎055-930-30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